[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처벌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만취' 음주운전이 모두 공무상의 이유였다고 항변했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중국총영사관 주재관 A(30)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A씨는 새벽 시간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그는 약 50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확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를 넘긴 만취 상태였다.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이었다"며 음주운전이 공무 중 벌어진 일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책특권을 요구했다.
외교관 면책특권이란 외교관과 그 가족이 공무 중 발생한 일에 대해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에 외교관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 절차를 거쳤다"며 "공무상 행위가 아닌 만큼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외교관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등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주한 벨기에 대사 중국계 부인이 옷가게에서 한국인 점원을 폭행하고 길거리 환경미화원과 시비가 붙어 논란이 됐다.
옷가게 점원 폭행 당시 벨기에 대사 측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러다 논란이 거세지자 면책특권을 일부 포기하며 경찰 조사는 받되 사법절차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