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다음주부터 '친구 3명'끼리 카페 갔다 오후 6시 넘으면 과태료 '10만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최대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개인에게는 10만 원, 시설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9일 정부는 코로나 감염이 확산 중인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이다.


기존에는 사적 모임이 기존 4명까지 가능했으나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3인 이상은 모임이 금지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으며 직계가족과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동거 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및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4단계 시행 지역은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 백신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직계가족 모임, 사적 모임 및 행사, 다중 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소모임 등에 참가하는 경우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모임과 이용 기준 인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한편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어길 경우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개인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는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 원의 벌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