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9일 방역당국 발표에 따르면 어제(8일) 하루 국내에서 1,3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방역수칙의 내용이 공개됐다.
그중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식장을 예약한 예비부부들을 멘붕에 빠뜨렸다.
수도권에서 12일 0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 내용에 따르면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된다.
친족의 경우 49인까지 참석이 제한된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친족이라 하더라도 49인이 넘어가면 참석할 수 없다.
또한 사적 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를 인정한다.
이외에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이 같은 거리두기 규정에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제외되니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