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되면 사실상 '외출 금지'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델타 변이 등 변수가 지속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할 전망이다.


사실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될 경우 우리의 일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화할 예정이다.


'외출 금지'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 거리두기 4단계. 4단계가 적용되면 달라질 일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저녁 6시 전에는 4명까지만 모임을 가질 수 있다. 6시가 지나면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는 '직계가족'의 모임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또한 카페, 식당,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문을 연다. 지금은 영업하고 있는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아예 문을 닫는다.


단체 모임도 규제를 받는다. 일단 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고, 집회도 1인 시위만 가능하다.


각종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을 원칙으로 하고, 미사, 법회, 예배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당연히 종교활동 이외의 모임, 행사, 식사도 금지된다. 모든 행사는 공무를 제외하고서는 철저히 금지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 밖에도 30% 재택근무도 권고 사항이다.


사실상 출퇴근을 제외한 모든 모임과 통행이 금지된다고 봐도 무관한 상황.


한편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2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다 수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