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대책 가운데 하나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2~3일을 먼저 지켜본 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거리두기 단계 중 4단계가 시행될 수 있는 것. 4단계 격상 기준은 하루 평균 전국 2천명 이상, 수도권 1천명 이상 그리고 서울 389명 이상이다.
이 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모든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1인 시위를 제외한 일체의 집회도 불허된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이 금지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종교행사도 비대면으로만 할 수 있다.
중대본 제1통제관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유행이 확산될 경우 조만간 서울과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단계 4단계 기준' 충족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 경우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서울 또는 수도권 전체에 4단계 적용을 즉각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