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밤 10시 이후 '야외 금주령' 내려졌는데도 술 마시는 사람들로 북적인 한강공원 (영상)

YTN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서울시가 밤 10시 이후 야외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술을 마시러 나온 시민이 가득한 한강공원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화방안에는 수도권 내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착용, 22시 이후 공원, 강변 등 야외 음주 금지, 노래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점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해당 방역조치가 시행된 첫날 한강공원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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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YTN뉴스가 공개한 영상에는 북적이는 한강공원의 모습이 담겼다.


술집과 식당 영업이 밤 10시부터 제한되자 한강공원으로 나온 것이다. 만취한 이들은 큰소리를 치며 단속에 항의하기도 했다.


특히 강가와 가까운 자리는 2m 이상 거리 두기도 잘 지켜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긴 이들도 포착됐다.


앞서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를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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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술이 아닌 음료, 음식물은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려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행정명령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반응이 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다수를 위해 힘들어도 노력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싶다면 차라리 집에서 마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또 다른 누리꾼들은 "자유를 빼앗긴 기분이다", "친구도 못 만나고 한강에서 여유도 즐기지 못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 금주 순찰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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