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후임병 성추행하고 항문 냄새까지 맡게하고 전역한 20대 남성의 최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후임병들을 성추행 하고 자신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만진 뒤 냄새를 맡게 하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2020년 4월 6일 인천에 있는 한 군부대에서 자신의 겨드랑이를 침상에 누워있는 후임병 B상병(20) 얼굴에 들이대면서 냄새를 맡게 하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항문을 만지고 냄새를 맡게 하면서 얼굴과 코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를 상대로 한 A씨의 엽기행각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019년 10~12월 사이에는 생활관 침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B씨를 바라보다가 양손을 후임병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비벼,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또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대 흡연장에서 B씨를 포함한 후임병 3명의 전투복 바지에 담뱃불을 갖다 대는 등 총 17차례에 걸쳐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 뿐만 아니라 '마음의 편지' 발표시간에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로 다른 후임병을 의심하며 "나 찔러서 교도소 가면 출소한 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들고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기도 했다.


전역 후인 지난해 8월에는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시비가 붙은 여성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트렁크에서 70㎝ 길이의 야구방망이를 꺼낸 뒤 "XX 여기를 왜 못 지나가냐"며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는 8살과 11살 자녀 2명도 함께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도 상당히 심각하다"며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 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