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후임병들을 성추행 하고 자신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만진 뒤 냄새를 맡게 하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6일 인천에 있는 한 군부대에서 자신의 겨드랑이를 침상에 누워있는 후임병 B상병(20) 얼굴에 들이대면서 냄새를 맡게 하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항문을 만지고 냄새를 맡게 하면서 얼굴과 코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를 상대로 한 A씨의 엽기행각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019년 10~12월 사이에는 생활관 침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B씨를 바라보다가 양손을 후임병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비벼,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또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대 흡연장에서 B씨를 포함한 후임병 3명의 전투복 바지에 담뱃불을 갖다 대는 등 총 17차례에 걸쳐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마음의 편지' 발표시간에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로 다른 후임병을 의심하며 "나 찔러서 교도소 가면 출소한 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들고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기도 했다.
전역 후인 지난해 8월에는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시비가 붙은 여성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트렁크에서 70㎝ 길이의 야구방망이를 꺼낸 뒤 "XX 여기를 왜 못 지나가냐"며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는 8살과 11살 자녀 2명도 함께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도 상당히 심각하다"며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 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