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배달음식서 '벌레' 나와 환불 약속받고 리뷰 지워줬는데 "돈 못돌려주겠다"는 사장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코로나 사태로 배달 음식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위생 문제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음식 조리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이를 어떻게 책임지냐에 따라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좌우된다.


한 소비자는 주문한 배달음식을 먹던 도중 벌레 다리를 발견했다. 식사를 중단하고 음식을 살피니 벌레의 몸통까지 찾을 수 있었다.


문제 된 음식에 대해 보상하겠다던 식당 측은 소비자가 리뷰를 삭제하자마자 돌변해 "환불해 주지 못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배달 온 음식에서 벌레를 발견한 직후 식당에 전화해 상황을 알렸다.


식당 측은 "주문이 많으니 조금 있다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기다리던 A씨가 재차 전화를 걸었더니 그제서야 "상품 가치가 없고 폐기물이니 직접 가지러 가겠다"고 답했다.


A씨는 음식물을 수거하기 위해 찾아온 식당 관계자에게 벌레를 보여줬다. 벌레를 확인한 식당 측은 "죄송하다. 바로 환불해 주겠다"며 리뷰 삭제를 요청했다.


식당에 피해를 주긴 싫었던 A씨는 리뷰를 삭제한 후 환불만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음식 값은 환불되지 않았다.


결국 기다리던 A씨가 확인차 식당 측에 전화를 걸었더니 식당 주인은 황당하게도 "환불 못해주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심지어 "(벌레) 일부러 넣은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A씨를 의심하기까지 했다.


A씨는 "금전적인 추가 보상을 요구한 적도 없고 상품 가치가 없던 음식에 대한 환불만 요청드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이웃사람'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식당 주인은 "안 해준다, 못 해준다"라는 말만 반복했기에 A씨는 결국 식약처에 신고를 넣은 상황이다.


신고 사실을 인지한 식당 주인은 되레 A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0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벌레·유리·머리카락 등 식품 내 이물질 검출이 6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벌레'는 74건으로 2번째로 많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질이 나왔음에도 업체의 대처가 미흡할 경우 소비자 상담 센터나 식약처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다만 구매 영수증·포장지·이물질 등 발견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야 한다.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식품 구입 비용을 환급받거나 같은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극한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