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의 실형 선고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의 장모 최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의료법 위반 및 요양 급여 편취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는 즉각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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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 2013년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책임이 무겁다"는 점과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다른 사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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