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KBS가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수신료를 52% 인상하는 내용의 의사회 의결을 이룬 가운데, 매년 임직원들에게 1인당 500만 원이 넘는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연가보상비 관련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18년 244억 5411만 5000원, 2019년 221억 1752만 3000원을 임직원들에게 연차 수당으로 지급했다.
1인당 평균액을 보면 2018년 565만원, 2019년 521만원에 달했다. 돈으로 보상받은 평균 휴가 일수는 2018년 15.9일, 2019년 11.9일이었다.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휴가 하루당 36만 원, 44만 원을 보상받은 셈이다.
지난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감사원은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현재는 그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4년 KBS를 감사해 경영 악화 요인 중 하나로 지나치게 많은 휴가보상수당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KBS의 2008~2014년 1인당 휴가보상수당은 평균 450만 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KBS는 지난 2019년까지 연차보상을 선지급한 후 휴가를 사용할 때 연차수당을 공제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에 미사용 휴가 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후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S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돼 방만 경영으로 판단된다면 수신료 인상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585억 원, 759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KBS 아나운서 7명이 연차 휴가 사용 등록을 하지 않고 휴가를 다녀와 보수수당을 받아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한편 KBS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신료 인상 조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국회에서 확정하게 된다.
이 조정안이 통과되면 가구당 연간 1만 5600원의 수신료를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