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프로골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A(48)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호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약 2년간 교제한 A씨는 지난해 11월, 지난 1월에 이별 통보를 받은 후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B씨 집 주변 모텔을 찾아다녔다.
범행 당일 오전 1시 40분경 A씨는 성동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익숙한 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을 가까이 주차했다.
평소 B씨가 자주 몰던 차임을 확인한 A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4시간 동안 기다렸다. 오전 9시쯤 B씨가 호텔에서 나오자 A씨는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달려가 수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B씨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XXX아, 남자OO 어디 갔어", "나 징역 10년 살 건데, 너 죽이려고 찌르는 거지" 등의 폭언으로 위협했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B씨가 조수석 문을 열고 호텔로 도망가자 다시 쫓아가 끌고 가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겁을 내도록 흉기를 휘두른 것이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