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 학생 부모를 때리고 폭언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를 한 가해 학생 엄마에게 유죄(벌금형)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 어머니 B씨의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회의가 끝난 뒤 승용차에 타고 귀가하려던 중 B씨가 이야기 좀 하자며 차 문 손잡이를 잡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또 "이게 미쳤나. 죽여버리겠다"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 또한 B씨에게 손을 들어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목 부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일부러 폭행을 한 게 아니라 B씨가 차에서 끌어 내리려 하다가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밀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B씨의 주장은 달랐다.
B씨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신체 중 어느 부위를 밀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이와 더불어 차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A씨가 차를 출발해 바퀴에 왼쪽 발등이 밟혀 타박상을 입었다"며 추가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목에 두르고 있던 머플러가 위로 솟구칠 정도로 유형력이 가해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발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B씨의 주장 역시도 진단서와 증거 영상 확인 결과 사실로 판단된다며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A씨 또한 경찰에 "피해자가 문을 열까 봐 그대로 출발했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어서 그대로 운행할 경우 다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는데도 상해를 입히게 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