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정부 "방역수칙 위반 반복되는 지역, 동일업종 '전체' 운영 제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다음달(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한다.


유흥업소와 코인노래방(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을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확실한 안정세에 들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 수칙 위반 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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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무조건적으로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우에 따라 '집함금지 처분'도 과감히 내린다는 계획이다.


29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확정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전체에 운영 제한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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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원스트라이크아웃'처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경쟁이 너무 심해 방역수칙 위반이 일반화된 사태에 이르렀을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특별방역 점검 기간 동안 학원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도 평일은 오후 9시까지 늘리고,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


경기도는 유흥시설 업주 및 종사자, 학원 강사에게 주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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