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국방부와 해병대가 군 간부 선발 시 소년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지난 28일 인권위는 '군 간부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간부는 지휘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인성 및 자질 등에 대해 과거 소년범 시절의 과오까지 종합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해병대 사령부 또한 국방부와 같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소년범법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권 보호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이를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선발 제외의 주요 사유로 하는 것은 소년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해병대 부사관 지원자 A씨는 필기와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평가를 모두 통과했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 때문에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와 같이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인해 최종 탈락한 이들은 7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 이력을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군 간부의 지위와 직무수행을 고려하면 엄격한 준법·도덕성이 요구되고 기본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의 입장과는 달리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으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간부 선발 시 지원자의 보호처분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