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98% 가량이 설치에 찬성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지난 13일까지 2주간 진행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 조사는 국민 1만 3,9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중 전체 응답자의 97.8%인 1만 3,667명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찬성했다.
찬성한 인원 중 남성은 5455명(39.9%), 여성은 8212명(62.1%)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5,208명(3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3,796명(27.8%), 20대 2,429명(17.8%), 50대 1,834명(13.4%), 60대 이상 356명 (2.6%), 10대 44명(0.3%) 순으로 찬성했다.
반면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1%인 292명에 그쳤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의 주요 이유로는 '의료 사고 입증 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 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이 꼽혔다.
반대 하는 이유로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의료 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 환자의 신체 부위 노출 및 녹화 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이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CCTV 설치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설치 의무화, 설치비용 문제, 환자의 CCTV 열람 허용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신속한 CCTV 설치 관련법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다소 유보적인 모습이다. 사회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