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각종 문서를 위조해 조선족 1000여 명을 불법 입국시킨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조선족 밀입국 알선업체를 운영하며 조선족들을 불법으로 입국시켜준 혐의를 받는다.
조선족 한 명을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그는 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증, 초청장,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해 친지 초청 방식이나 상용 목적 초청 형식으로 불법 입국을 도왔다.
이들은 친지 초청 비자를 받기 위해 899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행사했다.
또 회사에 초청을 받은 것으로 꾸미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같은 기간 동안 172회에 걸쳐 행사했다. 이를 통해 A씨가 불법 입국시킨 인원만 10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장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대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