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불면증으로 인해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을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고소영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A(2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같은 해 5월부터 한 대학교 예비군연대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둔 중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총 8일간 무단결근을 하며 복무이탈을 했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자신의 복무이탈 사유에 대해 "불면증 증세가 있어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그랬다"라며 이를 양형 사유로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불면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치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건의 무단결근은 당일 오전에 출근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오로지 불면증으로 인해 복무이탈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강 해이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광주광역시의 한 구청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 시간 중 3시간 이상 게임을 하고 소파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이 발각돼 논란이 일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강 해이 및 근무 태만 논란에 병무청과 이들이 소속된 기관·단체 측의 보다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