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옷 제대로 못 건다며 5살 아이 마스크 벗겨지도록 뺨 때린 22살 어린이집 교사

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5살 어린 아이들이 옷을 제대로 걸지 못하고 학습지를 풀지 못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가한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22)씨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간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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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우는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난 아이를 다시 자신 앞으로 오게해 또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됐다.


뺨을 하도 세게 때린 탓에 아이의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였다.  A씨는 아이들이 옷을 옷걸이에 잘 걸지 못하고 학습지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들이 고작 4~5살이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경찰의 CCTV 영상 조사 결과, A씨는 원생 7명을 약 119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의 허벅지를 꼬집는 모습 / YouTube 'JTBC News'


뺨을 때리는 행위 말고도 허벅지를 꼬집고 아이의 몸 위에 올라타고 머리를 세게 내려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으며, 아침 9시부터 5시간 동안 학대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는 학대사실을 알고도 2주 뒤에서야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담당 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가 보호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시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해 처벌하게 돼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내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이들의 수가 월등히 많다. 실제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는 부모와 보육현장 개선요구 1순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의 질 상승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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