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살인, 시신모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1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A군은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었다.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중학생 B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B양에게 교제를 거부당하자 격분해 돌로 때리는 등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B양이 죽여 달라고 해 목을 졸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과 관련된 범죄의 결과가 중대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쳐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가 가능한다.
이에 따라 A군의 경우, 교정 당국의 평가에서 합격한다면 5년 후 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