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하면 돌아와"…헤어진 연인 되찾는다며 돈 뜯어내는 '유튜브 점집'

헤어진 연인을 되찾으려고 무속인을 찾아갔다가 돈을 잃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입력 2021-06-20 07:18:36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최근 유튜브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일명 '유튜브 점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 JTBC '뉴스룸'은 젊은 사람들을 겨냥한 유튜브 점집에 속아 넘어가 수백만 원을 냈다는 사람들의 피해 소식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창업을 앞둔 A(32)씨는 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점집을 찾았다.


창업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돼 찾은 점집에서 무속인은 A씨에게 대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3개월 안에 헤어진 남자에게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JTBC '뉴스룸'


무속인은 그러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한다며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돈을 입금했다.


해당 무속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헤어진 연인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무속인은 영상을 통해 "거의 다 된다. 내가 작년엔 2명, 재작년엔 3명이 안 됐다. 150명, 200명 가까이했을 때..."라고 말해 시청자들을 현혹했다.


A씨는 무당으로부터 굿도 영상으로 받았다.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이라는 무속인의 말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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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굿이 끝나자 무속인은 또 5개월 동안 기도를 해야 한다며 초값을 요구했다.


A씨는 이렇게 4개월간 무속인에게 무려 540만 원을 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헤어진 연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A씨가 "99% 확실한 게 아니었냐"라고 따지자 무속인은 "광고하는 사람이면 하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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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은 A씨의 환불 요구를 계속 거부하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발 글을 올리자 그제야 합의에 나섰다.


A씨는 "돈의 반을 주겠다더라. 내가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재회가 반만 됐냐. 다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런 A씨의 주장에 해당 무속인은 "백 퍼센트라고 말한 적 없고, 환불해주겠다는 얘기는 애초에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A씨는 추가 피해자를 모아 무속인 B씨를 사기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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