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이웃집 여학생 무고로 '성폭행 누명' 쓰고 옥살이한 남성···법원 "국가배상 안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수사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6년형을 선고 받고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이웃집에 살던 미성년자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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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을 알지 모른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법원은 B양 가족의 증언을 바탕으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그의 결백을 믿어준 딸의 노력으로 진실이 밝혀졌다. A씨의 딸은 B양에게 "진범은 A씨가 아닌 자신의 고모부"라는 증언을 받아냈다.


결국 B양은 2심에서 A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털어놨다. A씨는 10개월간의 수감 생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나 무죄 선고를 받았다.


조사 결과 B양을 성폭행한 진범은 고모부였다. A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B양의 고모부 부부는 성폭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B양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일가족 역시 처벌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후 A씨는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9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법령 및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해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수사를 했다거나 증거를 토대로 원고에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6년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A씨에 대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며 "달리 법관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