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백신 대신 '식염수' 주사한 군병원···5년 전 목디스크 환자에겐 '에탄올' 주사 놨다

국군청평병원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지난 2016년 국군청평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재조명되고 있다.


14일 일부 장병이 백신이 아닌 '식염수'가 들어 있는 주사를 맞은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해당 사고는 2016년 8월 발생했다. 목디스크로 시술을 받으려 병원을 찾은 육군 김 모 병장은 주사를 잘못 맞아 왼팔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다.


국군의무사령부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군의관인 A 대위는 간호장교 B 대위가 소독용 에탄올을 수술용 조영제로 착각해 잘못 가져왔으나, 확인하지 않고 주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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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신경이 손상돼 왼팔이 마비된 김 병장에게 군인 장애 보상 2급 판정과 함께 보상금 1000여 만원과 전역 후 6개월간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또 치료비 지원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보훈병원과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이 사건은 국군병원에 대한 장병의 불신을 키우게 된 계기가 됐다. 그간 군부대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오진·의료사고가 함께 재조명되며 많은 장병이 국군병원 대신 민간병원을 찾게 됐다.


사건 이후 김 병장은 휴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다가 의병 제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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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백신 대신 식염수를 주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은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국군대구병원에서 발생했다.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 단체 접종 과정에서 접종자 수와 백신 수를 확인하던 중 사용되지 않은 백신 1바이알(병)을 뒤늦게 발견했다.


자체 조사 결과 담당자가 이미 용법대로 사용을 마쳐 원액 잔량만 남은 백신 병을 치우지 않고 새 병으로 착각해 식염수를 채워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접종받은 장병 6명은 사실상 백신 원액이 거의 섞이지 않은 '식염수 주사'를 맞은 셈이다.


병원 측은 당일 투약 실수를 인지하고도 재접종이 필요한 장병 6명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이에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접종한 장병 21명을 재접종이 필요한 인원으로 분류했고, 이 가운데 재접종을 희망한 10명만 다시 백신을 맞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