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육군까지 성추행 의혹 터졌다..."연구소장이 동성 부하 수차례 만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공군에 이어 육군 산하 연구기관에서 동성 상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일 국민일보는 공군에 이어 육군 산하 연구기관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육군본부 직할의 한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A씨는 본인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진 연구소장 B씨를 상대로 군인 등 강제추행·모욕 혐의 등을 적용해 고소장을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B씨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예비역 대령으로 전역한 뒤 같은 해 소장으로 부임해 현재 임기제 2급 군무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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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소장이 지난 4월 소장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자신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연구소 인근 카페에서 업무 부담과 관련해 A씨와 면담한 뒤 복귀하는 길에 연구소 관용차 안에서 B씨가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고 한다.


A씨는 B소장이 "더 이상 안 괴롭히겠다"라고 말하면서 기습 추행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상사의 추행과 이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A씨는 지난 1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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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소장의 상습적인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가 이뤄졌다. 


고소장에는 B소장이 평소 "소령 안 달아봤으면 군대 다녀온 것이 아니다"라며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다가 대위로 전역한 A씨를 무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서원들이 동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육군대학도 안 나온 너희들이 뭘 아냐",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민간인들이 뭘 알겠냐"라는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B소장은 부서원들에게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일컫는 '관심병사'에 빗댄 표현인 '관심직원'이라는 인격 모독성 표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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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2016년 2월 '관심병사'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A씨는 소장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충상담 민원을 지난해 12월 초 법무부 인권센터를 통해 제기했지만 신상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다른 직원이 육군본부 감찰실 민원상담센터로 B소장의 상습적인 인격모독·침해 행위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육군본부 감찰실은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이 소장을 불러 엄중 경고하고 교육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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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측은 B소장의 성추행·모욕 발언 의혹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군내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동성 간의 성폭력인 경우에도 '친근함의 표시'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경우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


민간 형법에는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조항이 있지만 군 형법에는 없다. 


상명하복 문화와 폐쇄적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급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따라 간음·추행하는 경우 각각 10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