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최근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공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한 군부대에서도 강제추행 의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향신문은 강원도 내 한 군인아파트에서 여성 군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모 부대 군인아파트에서 모 사단 간부 A씨가 직속 부하 여군 B씨를 강제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군사경찰이 조사 중이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화천군 모 사단 소속 간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1차 조사한 뒤 군사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부대 군인아파트 숙소에서 직속 부하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추행했고 정신을 차린 B씨는 112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는 신고 전 B씨에게 "(신고하면) 자살하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군사경찰 조사 결과 A·B씨 모두 강제추행은 없었고, 단순한 술자리 해프닝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제기된 의혹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이모 중사가 상급자인 남군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여군을 상대로 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군 내 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군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국내 성범죄 판결의 연도별 실형선고 비율은 2014년 18.6%, 2015년 20.4%, 2016년 22.8%로 평균 20.6%인 반면 같은 기간 군 내 성범죄 실형 선고 비율은 2014년 15.9%, 2015년 11.6%, 2016년 11.0%로 평균 12.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