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선임에게 성추행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 이모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내부의 엉터리 수사와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중사는 자신의 음성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도 증거로 제출했으나 부대 측에선 대기발령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어떤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TV조선은 군사경찰이 성추행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음성을 확보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지난 3월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이모 중사와 가해자 장모 중사의 음성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블랙박스에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 등 피해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파일은 이 중사 측이 직접 군사경찰에 제출했다.
이 중사 측 변호인은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해당 부대 군사경찰이 곧바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탑승했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성추행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하고도 첫 조사 전까지 2주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았고, 가해자인 장 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다.
무려 두 달 가량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결국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히 공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최초 보고시에 이 중사를 '단순 사망'으로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중사 아버지는 "1차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구속수사고 가해자 처벌, 2차 3차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군 검찰단은 이 중사가 사망하자 사건 발생 3달 만인 지난 2일에야 장 중사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군사법원은 이날 늦은 밤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