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서울시 "노래방 종사자 2만명 코로나 전수검사…안 받으면 벌금 최대 200만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서울시가 노래방 종사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나선다. 


최근 강북구 등지에서 노래방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1일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전 지역 노래연습장의 모든 관리자와 영업주, 종사자는 오는 13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는 향후 방역수칙 점검 시 진단검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송 과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의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고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니 대상자들은 가까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에서 적극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일 오전 0시 기준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 대비 147명 늘어 총 4만 4,064명이 됐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49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