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중국인에게 한국 국적 주는 '법 개정 토론회'에 찬성측 패널만 부른 법무부

YouTube '법무부TV'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면서 여론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벌였는데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모두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만을 내놨다.


국적법 개정에 우호적인 패널만 불러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공청회를 벌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6일 법무부는 유튜브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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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일제히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만을 내놨다. 비판, 우려하는 입장은 거의 없었다.


이들은 국적법 개정안이 인종 차별을 개선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해외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국적 취득 요건을 혈통주의만 고집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공청회를 지켜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워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중국 국적 자녀에 집중된다는 내용이 알려진 이후 비판 여론이 불거지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공청회 아니냐는 비판이다.


논란이 나온 가운데 법무부는 다음달 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6세 이하 국내 출생 자녀는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7세 이상 미성년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국적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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