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여중생 살해하고 시신 모욕한 남학생이 징역 12년형 선고되자 법원에 보낸 탄원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고백을 거절한 여중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모욕한 고등학생이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27일 더팩트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살인 및 사체오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0일  A군은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15) 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모두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A군은 B양이 그의 고백을 거절하자 분노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군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장기 12년·단기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군은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등학생 교과서로 공부해야 하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피해자 또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2년은 너무 가혹하다"라며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A군 역시 최후진술에서 "매일 교도소에서 잠들기 전 피해자를 생각한다"라며 "늘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기도한다"라고 말했다.


A군은 항소 이후 4차례 반성문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