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서울시가 주점과 헬스장, 노래방 등의 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SBS는 서울시가 이달 초 정부에 제출한 거리두기 최종안의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최종안에는 일반 주점은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헬스장은 밤 11시까지 영업 시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래방도 자정까지 연장되지만 식당이나 카페는 기존과 동일한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다.
다만 불법 영업 사례가 꾸준히 나온 유흥주접 업계는 영업시간 연장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방역 우려는 자가검사키트로 보완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영업시간 다양화를 제안한 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다.
서울시의 최종안을 제출받은 정부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