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내려졌으나, 최근 법원이 업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리뷰 조작 행위가 대다수의 선량한 음식점 주인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18년부터 리뷰를 조작한 업자들을 추적해 경찰에 고소해 왔다.
리뷰 조작이란 특정 음식점을 마치 실제 이용한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유리한 허위 후기와 평가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앱에 올라온 리뷰를 참고해 주문을 결정한다는 점에 착안해 범죄를 저질렀다. 다수의 음식점 사장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
또 다른 허위 리뷰 조작 업자로부터 허위 리뷰 작성을 위탁받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허위 리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등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리뷰가 음식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재판부도 리뷰 조작 행위가 다수의 음식점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에 적발된 업자 외에도 다수의 리뷰 조작 업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거나 준비 중이다"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허위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리뷰 조작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허위 리뷰 조작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배민 앱에 등록되는 리뷰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허위 리뷰로 의심될 경우 자동으로 노출을 일시 제한시키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의심 리뷰는 전담 인력 검수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최종 공개 또는 차단이 결정된다.
또 모든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 조직도 마련했다. 2018년 불법 리뷰 조작업자들이 사용한 아이디 1만 8000여 개를 접속 차단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약 2만 건의 허위 의심 리뷰에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에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13만여 건의 허위 의심 리뷰를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