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양부 안모(37)씨가 항소했다.
형이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18일 안씨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뒤에도 안씨는 "혼자 남을 친딸을 생각해서라도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 당시 안씨는 정인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의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아내가 정인이를 학대하는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폈다.
재판부는 안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한다"라며 "세 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아내 말만 믿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꼭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다고 호소했음에도 그 기회를 막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분명 비인간적 범행을 저질렀다. 반인륜성,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