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던 때, 국민들을 조롱하던 LH 직원이 논란이 됐다.
단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저희 본부에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하는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고 적은 게 문제가 된 것이다.
국민들은 즉각 해임을 요구했는데, 이를 조사한 LH 감사실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 17일 LH의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직원 A씨는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 본부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일정 기한 내 자진신고할 것을 권고받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당시 해당 본부 소속 다른 직원이 '개꿀' 발언 당사자로 오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직원은 감사실 직원과의 면담에서도 '개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다.
본인 휴대전화에서 오픈 채팅방 이력과 관련된 모든 앱·파일을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그의 이런 움직임도 '증거자료' 앞에서는 무너져버렸다.
감사실 측이 증거자료를 제시한 뒤 그는 "조롱·비난 의도는 없었다"라면서 "순전히 높이가 높아 안 들렸고, 저층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글을 게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감사실은 해당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이유는 크게 네 가지. 먼저 LH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고, 자진신고 기회를 줬으나 이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허위 답변과 증거 삭제가 근거가 됐다.
마지막으로 조사 과정에서 뉘우침보다 징계 수위나 신상 노출을 꺼려 한 점을 들어 해임 처분이 마땅하다고 권고했다.
LH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씨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