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오늘(13일)부터 면허·헬멧 없으면 '전동킥보드' 못 탄다…범칙금 최대 '20만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제대로 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크고 작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2종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간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없어도 만 13살 이상이면 탈 수 있었다.


새롭게 적용된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무면허 운전으로 걸려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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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 13세 미만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걸릴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원, 두 명 이상이 함께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됐다.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범칙금이 늘어난다.


면허가 필수 요건이 되면서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걸릴 경우 자동차 음주 운행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져 면허가 정지, 박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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