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강원도 춘천에 건설 예정이었던 '한중문화타운'이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번에는 강릉에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 드림시티'가 논란이다.
차이나 드림시티에 투자한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전해져서다.
앞서 지난 3일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를 언급하며 "중국 자본 샹차오홀딩스가 4,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미 땅 17만 평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원도가 최근 부동산 투자이민제 사업 기간을 연장해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원도 측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 추진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에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 자본들도 유치해 중국과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 등지에서 분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은 정동진 일대에 호텔 및 콘도, 힐링존으로 구성된 고급 복합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진행되는 강릉 정동진 지구는 2024년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기한이 연장됐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이 지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차이나 드림시티의 경우, 투자 기준 금액은 7억 원이다. 지난 1월 법무부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기한을 연장하면서 투자자 선별 및 외부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5억 원에서 상향됐다.
한편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따르면, 국내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곳은 강원도 강릉 정동진지구와 평창 알펜시아, 제주도,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등 총 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