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한강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잠에 든 뒤 실종됐다가 세상을 떠난 故 손정민씨 사건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러 의문점이 있음에도 현장을 명확하게 비춘 폐쇄회로(CC)TV 영상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손씨 사건 이후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중앙일보는 건강증진과와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 부서는 조만간 금주 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야외 음주에 관대한 측면이 있다"며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면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는 한강공원 내 음주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한다.
조항에는 음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다. 단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마땅한 기준이나 처벌조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강공원을 서울시 내 도시 직영 공원들과 달리 도시공원법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이를 어기고 음주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한편 지난 7일 한강 음주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등장했다. '한강 실종 의대생 대학생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심야시간대 음주단속을 통해 불상사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