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이제 '부실급식' 폭로한 병사, 보안법 위반으로 징계 못 한다

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군(軍) 내에서 일어난 부실 급식, 부조리나 가혹 행위 문제를 폭로하는 글이 최근 온라인에 연이어 올라온 가운데, 신고를 한 군인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게 징계 사유였다. 많은 이들이 "징계가 불합리하다"라고 입을 모았는데, 이제는 이런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공익 제보자를 함부로 징계할 수 없다는 법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 내용에 따르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이때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익신고자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대에서 휴대폰 내 설치해야 하는 보안 앱 / 국방부


이 말은 즉 '공익신고'의 목적이라면 부대 내에서 카메라를 써 사이버보안법을 위반해도 그 죄가 감경 혹은 면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군은 부대 내 휴대폰 카메라 사용 및 SNS 게시 등을 금지해왔다. 


휴대폰에 무조건 군 자체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결국 병사들은 부대 내 문제나 치부를 촬영해 지적하고 싶어도 함부로 이를 알릴 수 없었다. 만약 올릴 경우 보안법 위반에 따른 휴가 삭감, 진급 누락 등의 징계를 감수해야 했다.


Facebook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몇몇 병사는 이런 이유로 징계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보안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징계를 면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병사들의 공익신고 부담이 전보다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익신고 목적에 한해서다. 군대는 보안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인 만큼 무분별한 보안법 위반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