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택시 탄 여성에게 20만원 줄테니 '애인'하자며 성매매 제안한 택시기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택시 기사가 성매매를 제안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큰 공포감을 느껴야만 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성매매 제안에 대한 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SBS에 따르면 1일 밤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탄 여성 A씨는 60대 택시 기사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A씨를 향해 "애인이 있냐", "결혼은 했냐" 등의 사적인 질문을 퍼부었다. 심지어 "남편 말고 애인을 만드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2살짜리 애가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해당 택시 기사는 "20만 원 줄 테니 맥주 한 잔하고 같이 자자"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늦은 밤 달리는 차 안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 겁에 질린 A씨는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은 전화로 택시 기사에게 엄포를 놓았고 아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통화를 이어갔다.


문제는 A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택시 기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부부는 택시 기사를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다수의 타인이 있어야만 성립이 가능한데 단둘만 있었던 택시 안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처벌이 힘들다는 것이다.


경찰은 성매매 제안 발언만으로는 성매매 특별법 적용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A씨 부부를 더 분노하게 만든 건 택시 기사의 뻔뻔한 태도였다.


택시 기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없는 줄 알고 그랬다"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택시 기사는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유부녀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했다"며 "느닷없이 남편한테 왜 전화를 해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든 것 같다"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놨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인하고 적용할 만한 혐의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