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중학교 남학생이 전직 여교사에게 수개월 동안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건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2차 가해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4일 '중학생 제자 성학대 여교사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이 이뤄지면서다.
이날 공판에서 여교사 측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발생 날짜가 2018년 11월이 아닌 2019년 2월이라고 정정을 요청했다.
항소심 공판 소식으로 사건이 재조명되자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기사 댓글에는 '남학생도 즐겼겠지'라는 취지의 2차 가해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남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남학생도 같이 즐겼을 텐데 여교사만 처벌을 받는다', '남자가 강간당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다수가 피해 학생이 남자이기 때문에 성적 학대,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댓글들이 피해 남학생에게 2차 가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법원에 따르면 가해 여교사는 중학교 1학년생이던 남학생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으며 남학생이 자신을 거부하면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성폭행을 당한 B군은 극심한 불안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한 우울감으로 자해를 하는 등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생활을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피해 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정체 성폭력 피해자의 5%는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너도 즐긴 것 아니냐'는 말이 뒤따르거나 '남자가 성폭행당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을 들어 강한 수치심을 느끼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에는 성폭행 피해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 상 강간 피해자 범주를 부녀(婦女)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