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예방 교육 자료에 전래동화인 '선녀와 나무꾼'을 예시로 넣었다.
해당 자료에는 '성매매 종사자는 피해자'라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16년 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공동 제작한 이같은 내용의 성교육 자료가 올라와 공유됐다.
자료를 보면 '관점 바꾸기'라는 항목에 동화 '선녀와 나무꾼'이 소개돼 있다.
'나무꾼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 보자 선녀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나무꾼이 선녀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집으로 가자고 했을 때 선녀의 선택권은?', '선녀의 날개옷을 감춰두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은 사랑의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3개의 질문이 나와 있다.
답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다. 다만 질문에서부터 나무꾼을 범죄자이자 납치범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년 전 교육 자료지만 누리꾼들은 이런 차별적인 교육 자료가 쌓이고 쌓여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든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 여가부는 그간 '선녀와 나무꾼'을 대표적 여성 억압 동화라고 쭉 주장해왔다.
2018년 정현백 당시 여가부장관은 "성평등을 위해 관점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무꾼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녀 입장, 아이들 입장, 선녀 부모님 입장을 비교해 보면 나무꾼은 성폭행범이자 여성 납치범"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여가부가 주장하는 바대로 나무꾼은 성폭행범일까. 법적으로 보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다.
성폭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강제로 간음을 해야 인정된다. 하지만 이 동화에선 나무꾼이 선녀를 강제했다는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나무꾼과 선녀가 각자 뜻에 따라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더불어 이 자료에는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라는 내용도 담겼다. 성매매는 인권 침해고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이 필요한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쾌락을 얻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여가부가 과거부터 꾸준하게 주장해왔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