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던 청년 김정식 씨가 문 대통령을 향한 입장을 밝혔다.
5일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철회 지시'에 대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언론으로 접하고 답변을 남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가 고소 취하 사실을 발표하면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청와대의 표현을 인용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김씨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정했다는 게 고소 취하 사유였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답해 사안에 따른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김씨는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지만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아야 할 인격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자 같은 남성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는 "나름의 대의와 명분이 있었다고는 하나, 당시 정부여당의 반일감정 조장과 국민 갈라치기를 막고자 했던 개인적 목표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만 같아 부끄럽고 민망함이 남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30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 등이 적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