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6월까지 하루 확진자 1000명 이하면 '8명'까지 모임 가질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정부가 6월까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되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으면 오는 7월부터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 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를 1000명 내로 유지하는) 목표가 달성된다면 7월 중에는 거리 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 모임 금지, 운영 시간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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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따르면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의 규모가 달라진다.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전국 기준 500명 미만일 경우 1단계, 500명 이상 2단계, 1000명 이상 3단계, 2000명 이상 4단계다.


1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이는 게 허용된다. 단, 4단계일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단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날 정부는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특별방역관리주간을 오는 9일까지 1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각종 모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방역관리주간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