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남성이 '모욕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지난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앞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자신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A씨는 수사 중 "누가 나를 고소했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경찰은 '누군지 뻔히 알 건데 말 못 한다, 알면서 왜 묻나. 내 입으로 그게 나오면 안 된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답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도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