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문 대통령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지적에 정부가 내놓은 입장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인 이상 만찬을 가진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전해졌다.


정부는 식사를 겸한 회의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업 회식과 관련해서는 선을 긋는 등 다소 애매모호한 해석을 내놓아 혼란스럽다는 국민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의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협상 관련 식사를 겸한 회의·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 부분들은 정확한 사실관계까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통령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 등 목적의 모임은 사적 모임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만찬을 가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문 대통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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