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단지 내 택배 차량을 출입 금지한 뒤에도 '문 앞 배송'을 원했던 서울 강동구 고덕아파트 주민들.
택배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아파트 측이 급기야 택배기사들을 주거 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아파트 측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했다.
고발인은 아파트 보안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택배기사 2명이 집 앞에 인쇄물을 붙인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한다며 신고했다.
당시 택배기사들은 노동 현실을 입주민에게 알리는 호소문을 작성해 붙이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택배기사 2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아파트 측이 지난 1일부터 단지 내 지상 도로 차량 통행을 금지하면서 촉발됐다.
아파트 측은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진입을 막았지만, 이 때문에 택배기사들은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사비로 저탑 차량으로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택배노조는 이런 행동을 '갑질'로 규정하며 대응했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지난 1일과 14일 아파트 후문 입구에 물품 1,000여 개가 쌓이는 '택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