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화이자 백신을 맞은 90대 여성이 두통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백신을 맞은 지 약 2시간 만이다.
27일 JTBC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에 거주 중인 조모 씨(90·여)는 지난 23일 낮 12시 35분경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조 씨는 백신을 맞고 15분 정도 기다리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버스에서 내린 조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은 당시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도 담겼다.
이후 조 씨는 접종 약 2시간 만에 두통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조 씨 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조 씨는 119 구급대원이 신원을 확인하던 중 갑작스럽게 실신했고 심정지가 왔다.
그렇게 조 씨는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숨을 거뒀다.
뒤늦게 도착한 병원에서 조 씨는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다. 사인은 '미상'이었다는 게 유가족의 설명이다.
유가족들은 조 씨가 90세 고령이지만 심각한 기저질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너무 정정해 혼자서 산에 다닐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혈압이 조금 있어 3년 전부터 약을 복용하긴 했지만, 이날 백신 접종 문진 과정에서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유가족은 백신 외에는 사망 원인이 없는 듯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하지만 조 씨의 사망과 백신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질병관리청 측은 이상반응 신고 방법을 두고 "검안한 의사가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유가족은 백신을 접종한 보건소에 연락했지만 비슷한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
조 씨의 사망과 백신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에 의료진이 백신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고 접수 이후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인과성 판단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가족에 따르면 할머니의 사망선고를 한 병원에서 숨진 지 닷새만인 내일(28일)쯤 이상반응 신고를 해주기로 했다.
한편 27일 기준 백신 이상반응 사례는 총 99건이다. 이중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 받은 건 단 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