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여자판 n번방'에 몸캠 영상 박제된 피해자 중엔 교복 입은 남학생도 있다

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SNS에 유통되고 있는 남성 1천여명 불법 촬영물에 미성년 남성의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주빈 등 n번방 일당과 범행 수법뿐만 아니라, 피해 대상마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MBC는 트위터에서 판매·유통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일부를 입수,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상물은 모두 1,257개로, 나체로 화상 채팅을 하는 남성을 찍은 것이다. 피해 남성 대부분 같은 자세와 행동을 하고 있어 동일인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피해 남성은 모두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이름이 새겨진 정복을 입은 남성도 있어 신분까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심지어 앳된 얼굴의 몇몇은 교복을 입고 있는 미성년자였다. 실명이 드러나 신상 유출이 우려되는 영상은 30건에 달했다.


대법원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피고인에게는 최소 10년 6개월,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해 남성은 모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화상 채팅을 하다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남성에게 음란한 행동과 함께 특정한 신체 부위가 드러나게 자세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영상의 존재 여부는 최근 트위터 등에 판매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판매자는 트위터에 계정을 만들어 홍보하며, 구매 의사를 밝힌 구매자에게 신분증을 받는 등 과정을 거쳐 신원을 확인했다.


영상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한 구매자는 "한 영상에서는 남성이 영상통화 중 자신의 이름과 함께 출신 대학, 학과를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 대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 해당 학과에 피해자가 실제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 남성은 "피해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을 영상 속 남성 수천명을 위해서라도 빠른 검거와 함께 영상 유포 차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한 명은 지난 2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 조사 등 수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