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잠든 '만취 남학생'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억울하다"며 올린 사고 영상

출근길 도로에 누워있던 10대 남학생을 밟고 지나친 남성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입력 2021-04-14 17:42:46
YouTube 한문철 TV '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출근길 도로에 누워있던 10대 남학생을 밟고 지나친 남성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그가 운전에 부주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피해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피의자의 사연은 지난 12일 한문철 TV를 통해 공개됐다.


사고는 지난해 7월 7일 부산 사하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피의자 A씨가 몰던 승용차에 '스텔스 보행자' 피해자(19)가 깔려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부산 경찰청


피해자는 이날 새벽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다가 도로에 누워 잠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차량을 부주의하게 조작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A씨는 수십 차례 같은 장소에서 운전해봤는데도, 사고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자리가 A필러와 사이드미러, 보닛에 가려 운전자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굳이 발견하려고 한다면 핸들을 천천히 꺾으면서 시트에서 일어나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 전방을 확인하는 방법과 하차해 직접 골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 같은 운전 방법은 일반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이렇게 해야 할 의무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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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 합의도 불발됐다고 한다. A씨는 "소정의 위로금이라도 드리면서 합의해보려 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생각한 금액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과 차이가 맞지 않았는지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너무 억울하고 복잡한 심경"이라며 " 이런 유사한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보했다"고 말했다.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음주나 약물 등으로 도로에 누운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띄지 않아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스텔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과실 비율은 통상 6 대 4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전조등 미작동, 후미등 고장 등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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