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2일(목)

"군대 간 남친이랑 혼인신고 한 뒤 헤어지자 '재산분할' 가능하냐 묻는 여동생을 어떡하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응답하라 1988'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혼인신고한 기록 어떻게 지우지?"


1년 전 남자친구와 함께 혼인신고서를 냈던 한 20대 여성이 한 말이다.


당시의 철없던 행동으로 졸지에 유부녀가 된 여성은 "왜 취소가 안 되냐"며 가족들 앞에서 오열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한 여동생을 둔 한 오빠의 사연이 재조명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오! 삼광빌라!'


사연에 따르면 대학생인 여동생은 1년 전 남친이 군대를 갈 때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가족들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말이다.


여동생은 이때만 해도 이 남자와 평생 함께할 줄 알았다며 혼인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흔히 군인이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된다는 마법의 시기인 '일말상초'를 피해 가지 못했고 결국 헤어지고 말았다.


그러다 최근 오빠인 A씨가 등본을 떼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풍문으로 들었소'


A씨가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여동생은 "이거 어떻게 지우냐"라며 "왜 취소가 안 되느냐"고 황당한 말을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A씨를 당황케 한 말은 따로 있었다.


혼인무효소송을 하기엔 힘들고 이혼을 해야한다는 변호사의 말에 동생은 "그러면 재산분할이 되냐"고 물어본 것이다.


A씨는 "내 동생이지만 정말 골때린다"라며 "농담으로 한말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말이 진짜였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오! 삼광빌라!'


한편 대법원의 사법 연계 통계자료에 따르면 A씨의 여동생과 같은 이유 등을 포함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소송 건은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900건이 넘게 발생했다.


혼인무효 소송은 우리 민법 제815조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당사자간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가 그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