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코로나19로 제한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15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휴가 통제가 풀리는 건 80여일 만이다.
13일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휴가도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관리가 가능한 범위내(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은 휴가 복귀 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에는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할 에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장병들의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지휘관의 판단 하에 안전지역에 한 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군부대 종교생활은 영내 시설의 경우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게하고 좌석은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