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대선주자 1위 오르자 '윤석열 출마 방지법' 내놓은 국회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출마방지법'을 발의했다.

입력 2020-12-11 17:22:13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현재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는 '여당' 인물이 아니다.


1위는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은 대선 레이스에 나서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그런데 어쩌면 윤 총장은 국민들과 대선에서 만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에 국회에 발의됐기 떄문이다.


11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비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정치를 끊고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푸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뉴스1


사진=인사이트


이는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고,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직하면 된다. 최 대표가 발의한 법안 내용은 이 90일을 1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최 대표는 "퇴직 후 조속히 공직 후보자가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수사 및 기소가 정치적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수사 및 기소 중립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정치권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한 거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뉴스1


다음 대선이 2022년 3월인데, 2021년 3월 이후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더더욱 윤 총장을 저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총장직을 벗어던지라는 뜻이라는 것. 어떤 면을 보아도 윤 총장에게는 뼈아픈 법이 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정치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최 대표는 검사뿐 아니라 법관도 퇴직 후 1년 이내 공직후보 출마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맡은 재판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 우려가 크다는 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